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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태광 前회장 ‘보석 4년’…허가조건 위반 논란

이호진 태광 前회장 ‘보석 4년’…허가조건 위반 논란

입력 2016-04-20 14:39
업데이트 2016-04-2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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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시민단체 “외식 등 무단 외출 의혹 있다” 태광 “정신과 진료차 비지정 병원 갔으나 번화가 이용은 사실무근”

횡령 혐의로 실형이 선고됐지만 병 보석으로 풀려난 이호진(54) 전 태광그룹 회장이 보석 허가 조건을 어겼다는 주장이 제기돼 검찰이 진상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는 이 전 회장이 법원의 허가 조건을 위반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20일 밝혔다.

이 전 회장은 회삿돈 140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1심에서 4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2012년 6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보석 보증금 10억원을 내고 자택과 서울아산병원에만 거주한다는 것이 보석 조건이었다.

이 전 회장은 2012년 간암 3기 판정을 받은 뒤 투병생활을 해오면서 간이식 수술을 받으려고 하고 있으나 마땅한 기증자 등이 없어 수술을 받지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회장은 그 이후 수감되지 않은 채 상고심인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의 재판을 받아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회장이 수년째 법원 허가 조건을 벗어나 ‘무단 외출’을 반복했지만, 법원에 보석 조건 변경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가족과 더불어 서울 강남 등지의 레스토랑을 다니며 외식하고 렌트카를 타고 강남 일대 번화가를 오간다는 의혹이 있다는 주장도 했다.

이 전 회장 측 변호사는 불가피한 사유로 비지정 병원을 다닌 사실은 인정했다.

이 변호사는 “이 전 회장이 집과 아산병원에 다니며 성실하게 치료받고 있다. 정신과 진료를 받기 위해 가끔 다른 병원에 들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러나 외식이나 번화가 출입 의혹은 전면 부인했다.

민변 등 단체들은 이 전 회장 의혹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21일 대검찰청에 진정서를 내기로 했다.

검찰은 진정서가 들어오면 진상조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진정서가 접수되면 이 전 회장 사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서울고검에 이첩될 것”이라며 “진정 내용을 검토해 조사 여부를 판단한다”고 전했다.

보석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 검찰은 법원에 보석 취소를 청구하게 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검찰에서 보석 취소가 청구되면 재판부가 해당 의혹의 진위를 검토해서 보석 취소를 결정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하면 법원 직권 또는 검찰 청구로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나 감치도 가능하다.

투쟁본부 관계자는 “이 전 회장은 4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30여일만 수감했을 뿐 4년여간 병보석 상태다”며 “명확한 진상 조사와 규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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