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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증인 다시 부르자 박지원 “재판 다시 하자는 거냐”

검찰 증인 다시 부르자 박지원 “재판 다시 하자는 거냐”

입력 2016-04-20 14:14
업데이트 2016-04-2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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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뒷돈’ 파기 환송심 재판 시작

대법원에서 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를 사실상 벗은 국민의당 박지원(74) 의원에 대해 검찰이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며 금품을 준 사람을 법정에 재소환하자고 주장했다.

20일 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의원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검찰은 “박 의원에게 금품을 줬다고 한 오문철 전 보해상호저축은행 대표 등을 증인으로 다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취지는 오 전 대표의 증언 자체를 다시 판단하라는 게 아니다”라며 난색을 보였다. 변호인 측도 “이미 1·2심에서 수차례 나와 수 시간씩 증언한 인물이라 불필요하다”고 했으나 검찰은 물러서지 않았다.

결국 재판부는 증인 채택 여부를 5월11일 다음 재판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재판이 끝난뒤 법정 밖에서 마주친 검사에게 “(재판을) 1심부터 다시 하자는 거냐”고 따지듯 말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2008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 2천만원, 2010년 오 전 대표에게 3천만원, 2011년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에게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2년 기소됐다.

1심은 전부 무죄라 판단했으나 2심은 금품 공여자 3명 중 오 전 대표의 진술은 일관된다며 이 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올해 2월 대법원은 다시 오 전 대표 진술이 믿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돌려보냈다. 당시 박 의원은 “13년간의 검찰과 악연을 오늘로써 끊겠다”고 했지만 검찰이 결과에 불복하고 재심리를 요구해 악연이 계속 이어질 조짐이 보이고 있다.

검찰은 2003년 6월 현대그룹 ‘대북송금’ 사건을 시작으로 박 의원을 지난해까지 12년간 5차례 기소했다. 박 의원은 한 차례 실형을 살아야 했다. 반면에 박 의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으로서 검찰 ‘저격수’ 역할을 자처해왔다. 2009년 검찰총장 후보자 낙마를 주도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이번 4·13 총선에서 당선돼 4선 고지에 올랐으며 당대표·대권 의욕도 비치고 있다. 그는 저축은행 금품수수 사건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라인 ‘만만회’를 통해 인사를 한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명예훼손)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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