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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朴대통령 휘장시계’ 제조업자 2심서 징역 6개월

‘가짜 朴대통령 휘장시계’ 제조업자 2심서 징역 6개월

입력 2016-04-20 08:27
업데이트 2016-04-20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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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김성대 부장판사)는 대통령 서명과 휘장을 위조한 시계 제조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시계수리업자 윤모(57)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윤씨는 작년 2월 시계제작업자 이모(69)씨로 부터 대통령 서명과 휘장이 위조된 가짜 ‘박근혜 대통령 휘장시계’를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미 갖고 있던 동판으로 박 대통령의 서명과 휘장을 비슷하게 만든 문자판 10개를 제작해 개당 1천원에 넘겼다. 이씨는 이 문자판에 시계를 붙여 가짜 대통령 시계를 만들었다.

이렇게 제작된 시계 10개는 도매업자 원모(70)씨를 거쳐 경비원 최모(59)씨에게 팔렸고, 최씨는 이 시계를 지인 이모(46)씨에게 개당 5만원에 넘겼다. 이씨는 포털사이트 중고물품 거래 카페에 판매 글을 올려 시계 6개를 개당 10만원에 판매했다.

범행에 가담한 다른 사람들은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윤씨만 이전에 비슷한 범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유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항소심은 윤씨의 혐의인 공기호·공서명 위조, 위조공기호·공서명 행사 중 위조공기호·공서명 행사 부분은 무죄로 보고 징역 2개월을 감형했다.

재판부는 “위조된 공인 등의 행사죄는 위조된 공기호, 공서명을 진정한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그것이 위조됐다는 사실을 아는 공범자 등에게 위조된 물건을 제시·교부하는 경우에는 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고 지체장애 4급이며 노모를 부양하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지만,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재차 위조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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