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산케이 지국장 형사보상금은 하루 최저임금 1~5배

前 산케이 지국장 형사보상금은 하루 최저임금 1~5배

입력 2016-04-19 23:02
수정 2016-04-20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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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료는 ‘국선’ 기준…교통비도 전액 지급 못 받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가토 다쓰야(50)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최근 법원에 ‘형사보상금’을 청구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보상금 제도는 형사사건에 연루돼 형벌을 집행받았다가 무죄가 확정된 사람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 절차다. 1959년 제정된 형사보상법(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됐다. 형사보상금은 관련 사건이 발생한 해를 기준으로 하루 최저임금의 1~5배 사이에서 법원이 금액을 정한다. 형사보상금을 받은 대표적인 인사는 고 김근태 전 민주당 상임고문이다. 김 전 고문에 대한 보상금은 무죄가 확정된 2014년 최저임금(시간당 5210원) 기준 일당의 5배인 하루 20만 8400원이 적용됐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국가가 형벌을 받지 않았더라도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재판에 쓴 비용 등에 대해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토 전 지국장 역시 이 조항을 근거로 형사보상금을 청구했다. 피고인, 변호인이 재판에 출석하는 데 쓰인 여비나 변호인 선임료 등이 보상 대상이다. 그러나 실제 형사보상금은 재판에서 쓴 비용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 국선변호인을 기준으로 변호인 선임료가 책정되기 때문이다. 법원 관계자는 “아무리 개인적으로 천문학적인 비용을 소송에 쏟아부었다고 해도 그만큼을 다 돌려받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4-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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