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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복당 절차는…당 최고위서 직접 결정 전망

유승민 복당 절차는…당 최고위서 직접 결정 전망

입력 2016-04-19 15:12
업데이트 2016-04-1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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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당선인 복당 사안도 중앙당으로 이첩 상태

무소속 유승민 당선인이 19일 새누리당 대구시당에 입당원서를 내 복당 절차가 관심을 끈다.

새누리당 당원 규정에는 유 당선인처럼 탈당 후 정당 후보 또는 무소속 후보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사람이 재입당을 원할 경우 탈당 당시 소속된 시·도당에 입당 원서를 제출하게 돼 있다.

대구시당 사무처장은 7일 이내에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안건을 부의해야 하는데 여기서 입당을 허락하더라도 중앙당 최고위원회가 최종 승인을 한다.

당원자격심사위는 시당 위원장, 위원장이 추천해 운영위원회가 선임하는 위원 4명 등 5명으로 구성한다.

심사위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나 유 당선인 입당 여부는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중앙당으로 이첩될 전망이다.

원유철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탈당자들에 대해 모두 복당을 허용키로 한데다 중앙당 조직국이 시·도당 차원에서 자격심사를 하지 말고 안건을 중앙당으로 이첩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복당을 신청한 안상수 당선인(인천 중·동·강화·옹진) 안건 역시 인천시당이 중앙당 조직국에 이첩한 상태다.

다만 유 당선인과 함께 탈당했다가 이날 함께 복당을 신청한 시·구의원과 지지자 등 250여명은 통상적인 절차대로 시당 당원 자격 심사를 거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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