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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토가 청구한 형사보상금이란…“실제 쓴 금액 전부 주는것 아냐”

가토가 청구한 형사보상금이란…“실제 쓴 금액 전부 주는것 아냐”

입력 2016-04-19 08:51
업데이트 2016-04-19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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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 집행됐다가 뒤늦게 무죄 확정된 이들에게 보상금

지급형사소송에 들인 비용 보상해주기도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무죄가 확정된 가토 다쓰야(加藤達也·50)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법원에 청구한 형사보상금 제도가 관심을 모은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보상금 제도는 1959년 형사보상법(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며 도입됐다.

이 제도는 일반적으로 형사 사건에 연루돼 형벌을 집행받았지만 뒤늦게 무죄가 확정된 이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사 기관이 기소권을 남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도 기능한다.

형사보상금을 청구할 원인이 발생한 해를 기준으로 1일 최저임금의 1~5배 사이에서 법원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형사보상금을 받은 대표적인 사례로는 유신정권 시절 민주화운동으로 옥고를 치른 이들을 들 수 있다.

민주화운동청년연합회 의장이었던 고(故) 김근태 전 민주당 상임고문은 1985년 민주화 운동을 주도하다가 연행돼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문당했다. 이후 국가보안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986년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6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고문이 2011년 숨진 뒤 유족은 재심을 청구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무죄, 집시법 위반 혐의 면소 판결이 각각 확정됐다. 이에 유족들은 형사보상금을 청구했고, 법원은 국가가 총 2억1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특히 법원은 김 전 고문과 가족들이 입은 피해가 극심한 점을 고려해 최대 금액인 1일당 20만8천400원을 적용했다. 김 전 고문에 대한 무죄가 확정된 2014년 최저임금인 시급 5천21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당의 5배다.

형벌이 집행돼야만 형사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재판에 쓴 비용을 보상해줘야 한다고 규정한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가토 전 지국장도 이 조항을 근거로 형사보상금을 청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심신장애를 앓거나 14세 미만 등 예외적인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가 아니면 무죄가 확정된 경우 소송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피고인·변호인이 재판에 출석하는 데 쓰인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 선임료가 보상 대상이다.

다만 실제 재판에서 쓴 비용과 비교하면 훨씬 적은 비용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변호인 선임료를 국선변호인을 기준으로 정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변호인을 선임해도 지급받는 금액은 국선변호인 선임료에 준하는 것이다.

수도권 지방법원의 한 판사는 “법적 근거에 따라 객관적으로 재판에 쓴 비용을 산정해 보상금을 정하게 돼 있다”며 “개인적으로 많은 비용을 소송에 쏟아부었다고 그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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