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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학력 미달 선수’ 경기출전 제한, 고2 까지 확대

‘최저학력 미달 선수’ 경기출전 제한, 고2 까지 확대

입력 2016-04-19 08:50
업데이트 2016-04-19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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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교 학생선수, 온라인으로 수업 결손 보충한다

학교 운동부에서 활동하는 중·고등학교 학생선수는 앞으로 온라인으로 수업 결손을 보충하게 된다.

또 올해부터 학력이 최저기준에 미달할 경우 각종 대회에 출전할 수 없는 학생선수의 대상이 고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된다.

교육부는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을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교육부는 학생선수의 수업 결손을 보충하기 위해 올해부터 ‘이-스쿨’(E-School)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

이-스쿨 시스템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과목과 체육계열의 직업을 소개하는 진로 과목으로 구성된다.

학생선수는 방과후나 야간, 주말 시간을 이용해 ‘이-스쿨’에 접속해 주당 2∼3시간, 학기당 60시간의 수업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

올해 전국 체육 중·고등학교 27곳과 일반 중·고교 100곳 등 127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한 뒤 내년에는 전국 모든 중·고등학교에서 전면 시행한다.

체육 중·고등학교에서는 학교 내 컴퓨터실 등 일정 장소에서, 일반 중·고등학교는 가정이나 학교에서 수강할 수 있다.

또 학력 수준이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각종 경기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최저학력제’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적용된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국어와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과목에서, 고등학생은 국어, 영어, 수학에서 해당 학생선수가 속한 학교의 해당 학년 교과별 평균 성적과 비교해 일정 기준 미만일 경우 경기 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제도다.

초등학생은 50%, 중학생은 40%, 고등학생은 30% 최저학력 기준을 지켜야 한다.

예를 들어 국어 과목의 해당 학년 평균 성적이 70점이라면 초등학생 선수는 35점, 중학생은 28점, 고등학생은 21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내년에는 이 대상이 고등학교 3학년까지 확대돼 모든 학생선수가 이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최저학력제에 해당되는 선수의 경우 ‘이-스쿨’ 시스템을 이용해 해당 과목을 12시간 이상 재이수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학생 선수의 학업을 도울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운동과 공부를 병행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 선수들에게 가능한 한 학습기회를 제공해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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