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집 계약 거부하고 노동착취까지…사라지지 않는 장애인 차별

집 계약 거부하고 노동착취까지…사라지지 않는 장애인 차별

입력 2016-04-19 08:45
업데이트 2016-04-19 08:4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8년에도 진정건수 증가추세…“지속적인 제도개선 필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차법)이 도입된 지 8년이 지났지만, 아직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이 겪는 차별과 불편한 시선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19일 장애인 단체 등은 장애인의 사회 참여가 점차 늘고 권리 의식도 높아지고 있지만 일부 시민의 의식이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법제 등 사회적 기반이 열악해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달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청각장애인에게 주택 임대를 거부한 임대업자에게 특별 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다고 소개했다.

서울 서초구에서 주택 40여 가구를 임대하는 A씨가 지난해 9월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기로 한 B씨가 청각장애 2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계약을 하지 않겠다”며 계약을 거부해 인권위에 제소됐다.

당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박차고 나간 A씨는 B씨를 소개한 전 임차인 C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언어장애인 걸 몰랐느냐. 세입자와 소통할 때가 많다”고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를 댔다.

지난달 대구시는 중증장애인 등 175명이 생활하는 대구 S 재활원에서 특별감사를 벌여 이 시설에 37건에 달하는 행정 처분을 내렸다.

S 재활원 대표 등은 이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에게 재활용품 수거, 양계장 작업 등 노동을 강요하고, 장애인 보조금 등을 가로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불법·탈법 행위를 일삼다 꼬리를 잡혔다.

장애인을 돕고 보호해야 할 재활원 측이 오히려 거주 장애인을 부려 먹고 착취한 행태가 알려지자 장애인 사회가 들끓었고 시민도 함께 분노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장차법이 도입된 뒤에도 장애 관련 차별·침해 진정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인권위에 접수된 장애 관련 진정은 최근 8년간 총 8천824건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장차법 도입 첫해(4∼12월) 1천175건이던 진정 건수가 2009년 2천45건, 2010년 4천741건으로 급증했다. 2011년 3천306건으로 잠시 감소했던 진정은 이후 2012년 4천747건, 2013년 5천295건, 2014년 5천666건, 작년 5천636건 등으로 전체적으로 증가 추세다.

진정 사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장애인 사건이 31.4%(2천773건)로 가장 많고, 시각장애인 사건(22.2%), 지적·발달장애인 사건(11.8%), 청각장애인 사건(11.8%) 등이 뒤를 잇는다. 언어·정신·내부기관 장애·안면장애 등 기타 사건도 15.4%에 달한다.

인권위는 시설에 수용된 정신장애인과 관련한 진정도 매년 꾸준히 증가해 지금까지 모두 1만 4천921건이 접수됐다고 덧붙였다.

성인 장애인뿐 아니라 장애 아동을 차별하는 행위도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인권위가 작년 10∼11월 전국의 유치원과 특수학교, 어린이집,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교사와 관리자, 학부모 등 1천215명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23.5%(286명)가 유아교육기관에서 장애아동 인권침해나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장애아동 구타·체벌 등 폭력을 경험했다는 답이 가장 많은 10.2%(124명)에 달했고, 놀리거나 비하하는 언어폭력을 당했다는 답이 6.9%(84명), 과도한 장난이나 따돌림 등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답이 6.7%(81명)로 집계됐다.

장기결석 방치나 교육적 무관심 등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교육적 방임을 경험했다는 답 또한 2.6%(32명) 나왔고, 장애아동이 성폭력이나 성추행을 당했다(0.7%·8명)는 충격적인 진술도 있었다.

인권위 관계자는 “현행 장차법은 2008년 제정 이후 수차례 개정됐지만, 교육, 시설, 이동권 등 분야에서 아직 장애인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장애인의 실질적인 필요를 반영한 법 개정 등 제도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