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병통치약’ 과장광고 농촌여성 쌈짓돈 가로채

‘만병통치약’ 과장광고 농촌여성 쌈짓돈 가로채

입력 2016-04-18 16:13
수정 2016-04-18 16: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건강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해 농촌지역 여성을 대상으로 수억원 어치의 건강식품 등을 팔아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6개월간 농촌지역에 홍보관 이름으로 일명 ‘떴다방’을 운영, 건강식품과 생필품 등 8억원 상당을 판매한 장모(41)씨 등 7명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홍보관 안에서 노래 등으로 흥을 돋워 판매 사례품이나 경품을 주며 50∼60대 농촌지역 여성들을 불러 모았다.

이어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일반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혈액순환·변비·시력개선·복통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광고해 1억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홍보관을 회원제로 운영, 회원이 아닌 주민들은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며 경찰의 감시망을 피해 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