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이메일 비밀수색은 위헌” 美 법무부 상대 소송

MS “이메일 비밀수색은 위헌” 美 법무부 상대 소송

오상도 기자
입력 2016-04-15 22:58
수정 2016-04-15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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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서비스 사생활 보호에 초점 “시대에 뒤진 사법 체계·IT업계 충돌”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는 정부가 고객의 이메일 등 개인정보를 들여다보고도 이를 고객에게 비밀에 부치도록 강요하는 법률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냈다. 이는 애플, 페이스북 등 주요 정보기술(IT) 업체들이 사생활 보호를 놓고 각국 정부와 힘겨루기를 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 결과가 주목된다.

MS는 14일(현지시간) 워싱턴주 시애틀에 있는 연방지방법원에 미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MS는 17쪽에 이르는 소장에서 1986년 제정된 전자통신비밀보호법(ECPA)이 미국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4조의 부당한 수색을 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소송은 온라인 데이터 저장고인 ‘클라우드 서비스’의 사생활 보호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와 법원이 수사에 협조하라며 이곳에 저장된 다양한 문서와 사진, 이메일 등을 수시로 들여다본 뒤 압수수색을 한 사실을 해당 고객에게 알리지 말도록 해 법률을 남용했다는 게 소송의 취지다. 현실 세계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질 때 영장 제시와 함께 기한을 정해 본인에게 통보하도록 한 절차와도 상반된다는 것이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현재 MS와 애플, 구글 등 대부분의 IT 기업들이 제공 중이다.

이 회사의 법무책임자(CLO)인 브래드퍼드 스미스 사장은 “정부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압수수색을 진행하더라도 고객들은 조사를 받는 사실을 알 권리가 있고, MS 역시 이를 고객에게 알릴 권한이 있다”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소송을 시대의 흐름에 뒤진 사법 체계와 IT 업계의 충돌로 묘사했다. 정부에 온라인 비밀 열람 권한을 부여한 ECPA는 인터넷(월드와이드웹)이 등장하기 3년 전, 클라우드 서비스가 등장하기 20여년 전에 제정됐다.

반면 뉴욕타임스는 MS의 경영 전략 측면에서 해석했다.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MS가 정부의 열람 요구를 장애 요소로 판단했다는 분석이다. 지난 18개월간 MS는 ECPA에 근거해 법원으로부터 5624건의 정보 제공 명령을 받았고 이 중 2576건에 비밀 유지 명령이 붙었다.

미 법무부는 이번 소송에 대해 공식 논평을 하지 않았다. 다만 연방검사협의회는 “인신매매 조직이나 아동 포르노 제작자 등을 추적할 때 관련 사실을 고지할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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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
2016-04-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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