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동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수원 팔달산 토막 살인 사건’의 피고인 박춘풍(57·중국 국적)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15일 확정했다.
박춘풍은 2014년 11월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집에서 동거녀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팔달산 등지에 버린 혐의(살인 및 시체손괴 등)로 기소됐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박춘풍은 2014년 11월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집에서 동거녀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팔달산 등지에 버린 혐의(살인 및 시체손괴 등)로 기소됐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6-04-16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