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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기각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기각

입력 2016-04-15 11:33
업데이트 2016-04-1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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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법원 결정에 항고…노조원 징계는 별개”

대한항공이 자사 조종사노조의 쟁의행위를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5일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와 대한항공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심우용)는 대한항공이 조종사노조를 상대로 낸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4일 기각했다.

대한항공 노사는 조종사노조가 지난해 임금협상 결렬 후 쟁의행위에 돌입하면서 갈등을 빚어왔다.

사측이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최근 노조원들에 대한 잇단 징계로 잠시 주춤했던 노조의 쟁의행위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한항공에는 조종사 노조(KPU)와 조종사 새노조(KAPU)가 있는데 쟁의행위를 하려면 양측 조합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해 조종사 노조는 새노조 조합원들에게도 투표하라며 찬반투표 기간을 세 차례 연장해 39일간 진행했다.

이와 관련, 대한항공은 기존 조합원은 흰색 투표용지, 새노조 조합원은 연두색 투표용지를 사용한 것은 비밀·무기명 투표원칙에 어긋나고 노조의 쟁의행위가 비행 안전에 영향을 주고 승객에게 불안감을 조성해 상당성을 상실했다는 등의 이유로 법원에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투표용지 색깔을 달리했다고 의결권의 효력을 달리 취급한 것도 아니고 이로 인해 새노조 조합원이 투표에 참여하는 데 특별한 제한을 받은 것도 아니므로 조합이 찬반투표를 불공정하게 진행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또 “찬반투표에 참여한 새노조 조합원의 수가 195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연두색 투표용지를 사용했다고 누가 어떠한 내용의 투표를 하였는지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쟁의행위 방식의 상당성에 대해서는 “조합원이 채택한 쟁의행위의 방식은 다른 형태의 쟁의행위에 비해 회사의 물적 시설이나 영업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은데다가 그 행위가 비행 안전에 영향을 준다거나 승객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소명이 부족하다”며 사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조종사 노조는 “법원의 결정은 우리가 현재 진행중인 쟁의행위가 합법적이고 정당하다는 것으로 사측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이유가 조목조목 담겨있다”며 “사측은 당장 징계처분 철회 등 부당 노동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조종사의 쟁의 행위는 고객의 편의는 물론 항공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앞으로도 회사는 명예훼손이나 항공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속 12시간 근무규정에 어긋난다며 운항을 거부해 파면 결정이 내려진 박모 기장과 ‘회사는 적자! 회장만 흑자!’ 등 문구가 적힌 스티커를 가방에 부착해 징계 결정이 내려진 노조원에 대한 징계에는 변함이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대한항공은 “고의적으로 비행을 지연 및 거부하거나 스티커를 부착하는 행위는 이번 가처분 결정과는 별개인 사규에 따른 조치로 이들에 대한 결과에는 변함이 없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회사는 스티커 부착 행위나 브리핑의 고의적인 지연 등은 명예훼손이나 비행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로 적법한 쟁의행위에서 벗어난 것이라는 입장”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비행안전을 저해하고 고객을 불편, 또는 불안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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