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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당선인 6명 전원 ‘검찰 수사’…9건 고소고발

울산 당선인 6명 전원 ‘검찰 수사’…9건 고소고발

입력 2016-04-15 11:18
업데이트 2016-04-1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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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울산·양산 전체 선거사범 27건에 40명 수사

울산지검은 4·13총선에서 울산 당선인 6명이 모두 고소·고발돼 수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관련 사건은 모두 9건이다.

검찰은 북구 무소속 윤종오 당선인 2건, 동구 무소속 김종훈 당선인 2건, 남구갑 새누리당 이채익 당선인 2건을 각각 수사 중이다. 남구을 새누리당 박맹우, 중구 새누리당 정갑윤, 울주군 무소속 강길부 당선인도 각각 1건씩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윤 당선인 선거사무실을 14일 압수수색 했다. 지난 7일에도 윤 당선인이 대표로 있는 마을공동체 ‘동행’과 북구 매곡 여성회 사무실 등 2곳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윤 당선인이 공식 선거사무소가 아닌 곳에서 선거 업무를 처리한 혐의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법 상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사무소 외 사무실에서 선거운동 대책 등을 논의하거나 특정 후보 지원을 위해 별도의 사무실을 설치하면 안 된다.

윤 당선인 사건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 전이라도 긴급한 사안인 경우에는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증거를 미리 확보하는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이날 울산지검 앞에서 “선거 초반부터 대세가 기운 상황에서 윤 당선인이 선거법을 위반할 이유가 없다”며 “정부의 보복 정치가 ‘노동자 국회의원’ 죽이기로 나타나고 있다”고 검찰 규탄 회견을 열었다.

남구갑 이 당선인은 경쟁하던 무소속 박기준 후보에 의해 고발됐다.

박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이채익 후보 측이 6년 전 무혐의로 끝난 저의 ‘스폰서 검사’ 사건을 끄집어내 허위 사실을 알리는 등 비방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동구 김 당선인은 선거공보물에 ‘우리 편 국회의원입니다’, ‘동구 국회의원 김종훈 입니다’라고 표현해 고발됐다. 상대 새누리당 안효대 후보 측은 “단정적으로 ‘국회의원’이라고 표현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해 고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울산에서는 당선인 6명이 모두 9건 고소 고발돼 수사하고 있으며, 혐의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울산지검은 관할 울산·양산에서 이번 총선 관련 고소고발 및 인지 수사는 모두 27건(40명)이라고 밝혔다. 대상자에는 당선인과 후보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배우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 당선인 본인이 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거나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배우자 등이 300만원 이상 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검찰은 선거사범 수사를 위해 공소시효(6개월)가 끝나는 10월 13일까지 특별근무 체제를 유지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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