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요금 전액 위약금’ 시정 권고…제품 회수 비용 뺀 잔액 돌려받아
앞으로는 이케아 가구의 배송·조립 서비스를 신청했다가 취소해도 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케아의 배송·조립 서비스 이용 약관’을 심사해 취소와 환불을 금지하는 조항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이케아코리아는 배송·조립 서비스를 신청하면 취소할 수 없고 취소해도 미리 낸 배송료나 조립서비스 요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 약관이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제한하고 요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담시켜 소비자에게 매우 불리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케아는 제품을 산 후 90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는데 배송 서비스 신청에서는 이를 불가능하게 했다.
이케아는 공정위 권고대로 배송이 완료되거나 조립 서비스가 끝나기 전까지는 취소할 수 있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소비자가 낸 요금에서 이미 발생한 운송 비용이나 제품 회수에 따른 비용, 조립 서비스 취소에 따른 손해액 등을 뺀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케아의 배송 요금은 지역에 따라 1만 9000원부터 15만 9000원 수준이다. 조립 서비스 요금은 4만원부터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6-04-14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