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의 한 투표소에서 60대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찢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에게 적발됐다.
함안군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박모(61)씨가 오전 6시 25분쯤 대산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지 않고 그 자리에서 찢어 훼손하는 것을 현장에서 적발했다고 밝혔다. 군선관위에 따르면 당시 박씨는 술냄새가 났으나 만취한 상태는 아니었다. 박씨는 후보자용 투표용지와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각각 받은 뒤 후보자용 투표용지만 정상적으로 투표함에 넣었다.
군선관위는 박씨가 투표용지를 찢은 이유에 대해 “비례대표는 찍을 데가 없어서 기표를 하지 않고 투표함에 넣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박씨에 대해 투표용지 훼손 등에 관한 확인서를 받고 돌려보냈으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검찰에 고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를 훼손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함안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함안군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박모(61)씨가 오전 6시 25분쯤 대산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지 않고 그 자리에서 찢어 훼손하는 것을 현장에서 적발했다고 밝혔다. 군선관위에 따르면 당시 박씨는 술냄새가 났으나 만취한 상태는 아니었다. 박씨는 후보자용 투표용지와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각각 받은 뒤 후보자용 투표용지만 정상적으로 투표함에 넣었다.
군선관위는 박씨가 투표용지를 찢은 이유에 대해 “비례대표는 찍을 데가 없어서 기표를 하지 않고 투표함에 넣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박씨에 대해 투표용지 훼손 등에 관한 확인서를 받고 돌려보냈으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검찰에 고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를 훼손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함안 강원식기자 k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