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현대아산 부회장 퇴직금 訴 패소

前현대아산 부회장 퇴직금 訴 패소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6-04-12 22:50
수정 2016-04-12 23: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 김한성)는 김윤규 전 현대아산 부회장이 현대아산을 상대로 낸 퇴직위로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부회장이 해임결의 후 10년 가까운 기간에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해임결의 사유가 없다는 주장 등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유 없이 원고가 해임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회사 규정에는 ‘임원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주총의 해임결의를 받아 퇴임하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4-13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