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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강사 자리를 대학생 딸 방학 아르바이트로 활용

고교 강사 자리를 대학생 딸 방학 아르바이트로 활용

입력 2016-04-12 11:49
업데이트 2016-04-1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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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완주 게임과학고 설립자 추가 비리 확인

각종 비리로 물의를 빚는 전북 완주의 한국게임과학고 설립자가 딸과 조카를 강사로 불법 채용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는 게임과학고에 대한 전북도교육청의 특별감사 결과 나왔다.

12일 전북교육청이 밝힌 감사 결과를 보면 설립자이자 교장이던 정모(60)씨는 2012년과 2013년 2차례에 걸쳐 자신의 딸을 방과후학교 강사로 채용하고 400여만원을 지급했다.

딸 A씨는 당시 대학생으로 강사 자격이 없었으며, 방학을 이용해 강사로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대학생 딸에게 방학을 이용해 고가의 아르바이트를 알선해준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2013년부터 작년 말까지는 여동생의 딸인 조카 2명을 시간강사로 채용해 3천700여만원을 강사료로 줬다.

이들 역시 당시 대학생 등으로 무자격 강사였다.

가족을 강사로 쓴 것은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지 못하도록 한 전북도교육청의 공무원 행동강령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정씨는 교원 정년을 넘긴 지인들을 상담소장과 행정실 직원 등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지인들을 기숙사 부사감 등으로 채용한 것처럼 거짓 서류를 꾸며 1억원을 횡령한 사실도 밝혀졌다.

전북교육청은 이 과정에 개입한 정씨와 교직원 등 24명을 수사의뢰하기로 했으며 교직원 4명은 파면 또는 해임을 요구하기로 했다.

정씨는 2013년 급식비 2억6천여만원을 빼돌렸다가 사법 처리됐고, 작년에는 아내와 지인을 기숙사 관장과 방과 후 교사로 채용한 것으로 서류를 조작해 3억여원을 횡령했다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전북교육청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게임고가 교육청의 강제적인 감사가 쉽지 않은 자율형 사립고라는 점을 악용해 각종 비리를 저질러온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며 “이사회 임원 승인을 취소하는 등의 강력한 제재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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