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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에 전세 못 줘”…인권위, 임대인에 인권교육 권고

“청각장애인에 전세 못 줘”…인권위, 임대인에 인권교육 권고

입력 2016-04-12 11:31
업데이트 2016-04-1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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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에게 주택 임대를 거부한 임대업자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특별 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다.

서울 강남 지역에서 주택 40여가구를 임대하는 A씨는 지난해 9월 임차인 B씨로부터 갑자기 이사해야 할 일이 생겼다는 연락을 받았다.

다음 임차인을 구하려 B씨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공고를 냈고, 청각장애 2급인 C씨가 임차를 희망한다고 알려왔다.

이에 B씨는 그달 17일 서초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A씨와 C씨와 함께 만나 임대차계약서를 쓰기로 약속했다.

그런데 계약 당일 중개사 사무소에서 C씨가 딸과 수화로 의사소통하는 것을 본 A씨는 갑자기 말없이 사무실 밖으로 나가 돌아오지 않았다.

A씨는 B씨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 “언어장애인 걸 몰랐느냐. 세입자와 소통할 때가 많다. 내일 딴 사람이 보러온다고 했다”며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런 상황이 부당하다고 느낀 B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한 건물 등 임대 거부를 금지하고 있다.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는 과도한 부담, 현저히 곤란한 사정, 특정 직무나 사업상 불가피한 경우 등이다.

인권위는 A씨가 단지 청각장애인이 입주하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만을 주장할 뿐, 그 외의 다른 사정이나 주택임대 거부의 불가피성에 대하여 주장한 바 없고 다른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씨에게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한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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