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공단 주재원에게 휴직·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해 11일부터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달 8일까지 16개 기업이 근로자 61명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에 따라 고용유지조치가 지속하는 것으로 확인된 4개 기업 12명에 대해 오늘 처음으로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말했다.
앞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은 지난달 15일 개성공단 주재원 휴업·휴직수당 중 기업이 부담하는 금액에 대해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월 최대 130만원인 기존 고용유지지원금과 별도로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월 최대 65만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됐다.
이 당국자는 “기업별로 개성공단 주재원 근무확인 절차 등을 거쳐 지난달 30일부터 신청을 받았다”면서 “앞으로도 근로자 실직을 최소화하고 생활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통일부 당국자는 “이달 8일까지 16개 기업이 근로자 61명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에 따라 고용유지조치가 지속하는 것으로 확인된 4개 기업 12명에 대해 오늘 처음으로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말했다.
앞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은 지난달 15일 개성공단 주재원 휴업·휴직수당 중 기업이 부담하는 금액에 대해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월 최대 130만원인 기존 고용유지지원금과 별도로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월 최대 65만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됐다.
이 당국자는 “기업별로 개성공단 주재원 근무확인 절차 등을 거쳐 지난달 30일부터 신청을 받았다”면서 “앞으로도 근로자 실직을 최소화하고 생활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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