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강용석 변호사 품위유지 위반 조사
지난해 강용석 변호사가 서울 서초역에 걸었던 광고 포스터. 서울신문 DB
서울변회는 ‘공인(公人)인 강 변호사가 누리꾼에 대한 고소 및 소송을 남발하는 것은 변호사로서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여러 건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변호사법 24조는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강 변호사에 대한 예비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아직 징계 등 처분에 관한 결론은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앞서 강 변호사는 자신과 인터넷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와의 ‘불륜 의혹’ 보도와 20대 총선 출마 선언 관련 기사 등에 부정적인 댓글을 단 누리꾼들을 대거 고소했다.
강 변호사는 또 지난해 11월 누리꾼 10명을 서울중앙지검에 모욕죄로 고소하면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과 ‘네이버’의 대표를 각각 모욕 방조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모욕을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임지훈 카카오(옛 다음카카오) 대표 사건을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강 변호사가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74건에 달하며, 전체 피고는 850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강 변호사는 지난해 9월 서울 서초역에 ‘너! 고소’라는 문구와 함께 삿대질 하는 장면의 광고포스터를 게재했다가 서울변회로부터 변호사의 품위 유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