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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자위권 이어 핵보유까지?”…日 야권서 경계론 솔솔

“집단자위권 이어 핵보유까지?”…日 야권서 경계론 솔솔

입력 2016-04-10 15:02
업데이트 2016-04-1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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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核 비보유’ 표방 日정부, 국회답변서엔 “필요최소한 보유 위헌은 아냐”

일본 야권을 중심으로 정부가 비핵 원칙을 포기하고 핵무장으로 방침을 선회하는 것 아니냐는 경계론이 제기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0일 전했다.

물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내각은 핵무기 보유나 제조, 반입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런 우려가 제기되는 것은 역대 내각이 인정하지 않았던 자위대에 의한 집단자위권 행사를 아베 정권이 헌법해석 변경 및 관련 법안 정비를 통해 전격 인정하는 등 과거 내각과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 민진당 오사카 세이지(逢坂誠二) 의원과 무소속 스즈키 다카코(鈴木貴子) 의원은 지난달 28일 “핵무기를 보유ㆍ사용하지 않는 것의 근거가 헌법이냐”라고 내각에 질문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아베 내각은 지난 1일 답변서를 통해 “자위를 위해 필요 최소한도의 실력(무력)을 보유하는 것은 (군대보유를 금지한) 헌법 9조 2항에도 금지돼 있지 않다”며 “만일 그런 정도에 그친다면 핵무기 보유도 반드시 헌법상 금지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한 역대 내각의 답변 내용과 같은 것이다.

이런 헌법 해석 문제와는 별개로 일본 정부는 현실적으로는 핵무기 보유에 대해서는 고려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지난 1일 “정책 방침상 일절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1967년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당시 총리가 밝힌 “핵을 보유하지도, 만들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3원칙을 고수하겠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핵보유 경계론이 제기되는 것은 지난달 안보관련법 시행, 그리고 최근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일본을 둘러싼 안보상황이 크게 변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한국계인 하쿠 신쿤(白眞勳) 의원이 지난달 18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집단자위권 행사 불가라는 역대 내각의 헌법해석을 아베 내각이 변경했다”며 “핵무기 보유가 헌법 위반이냐 아니냐”라고 추궁한 것도 아베 내각에 대한 불신이 반영된 것이다.

야권에서는 정부가 정책상으로는 핵 비보유를 천명하면서도 내각 답변을 통해 ‘필요 최소한도의 핵무기’라는 문구를 넣은 것에 대해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민진당 오사카 의원)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일본이 핵무기 확산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국이면서도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다는 정부의 견해는 조약과 모순된다는 지적도 있다.

아오이 미호(?井未帆) 가쿠슈인(學習院)대 교수(헌법학)는 아사히신문에 “헌법 9조 2항에 일본이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넣을 시점에서는 핵무기라는 선택지는 없었다고 봐야 한다”며 “핵무기의 비인도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필요 최소한에 그치는 핵무기’는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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