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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아파트입주회 감사 등 관리 강화

국토부, 아파트입주회 감사 등 관리 강화

류찬희 기자
입력 2016-04-10 11:44
업데이트 2016-04-1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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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입주회의 감사와 관리사무소장의 역할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관련한 비리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규칙 제정안을 마련, 11일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제정안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가운데 감사를 2명으로 늘리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이 법이나 관리규약에 어긋나면 감사가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도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지만 입주자대표회의와 일종의 ‘갑을관계’에 있어 실효성이 떨어졌다.

 공동주택 관리주체 업무 인수·인계에도 감사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50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단지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를 주민이 직선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50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은 동대표들 가운데 입주자대표회의에 속한 사람의 과반수 찬성으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한다.

 관리사무소장도 역할도 확대됐다. 입주자대표회의에 상정될 안건을 관리사무소장이 먼저 검토, 회장과 감사에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법률적 검토 등에서 불합리한 결정을 막고 아파트 관리의 전문가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 관리사무소장이 관리비 지출현황(매달) 등과 지방자치단체나 사법기관 등에서 받은 시정명령·처벌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입주자대표회의 동(棟)대표 자격도 완화됐다. 현재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대표를 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공동주택관리법이나 주택법, 민간임대주택법, 청소년성보호법 등 7가지 법을 위반한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고 2년이 안 된 사람’으로 완화했다. 또 동대표 후보가 2명 이상이면 ‘선거구 주민 과반수가 투표했을 때 최다득표자’를 선정하도록 했다. 보궐로 선출된 동대표 임기는 6개월이 안 되면 중임제한 임기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주민들의 관심부족으로 동대표가 선출되지 않아 입주자대표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폐해를 막기 위해서다.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기간과 하자보수청구기간은 집합건물법과 동일하게 규정했다. 이에 따라 ‘내력 구조부와 지반공사 하자’는 10년, 나머지 모든 시설공사 하자는 2년이나 3년, 5년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설정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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