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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조석래 회장, ‘회계부정’ 과징금 소송 패소

효성 조석래 회장, ‘회계부정’ 과징금 소송 패소

입력 2016-04-08 10:39
업데이트 2016-04-0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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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선위 과징금 5천만원 정당”…해임권고 관련 소송은 1심 진행중

조석래 효성 회장이 회계 부정을 이유로 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8일 조 회장과 같은 회사 이상운 부회장이 “과징금을 부과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처분을 취소하라”며 증선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증선위 조사에서 효성은 1998년 효성물산 등 계열사를 합병하며 불량 매출채권 등 부실자산을 정리하지 않고 승계한 뒤 유형재산·재고재산으로 대체 계상해 자기자본을 부풀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방식으로 효성이 허위 계상한 금액은 2005년 이후 총 6천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증선위는 2014년 7월 효성에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고 조 회장과 이 부회장에게는 해임 권고 조치를 내렸다. 같은 해 11월에는 조 회장에게 5천만원, 이 부회장에게 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효성은 해임 권고 조치와 과징금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조 회장과 이 부회장도 각자 부과받은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조 회장 등이 부실자산을 처리하는 구체적인 회계상의 방식은 알지 못했더라도 회계상 어떤 방식으로든 처리되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미필적으로나마 재무제표에 거짓이 있을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효성이 증권신고서 등을 거짓으로 기재한 행위는 여러 차례 장기간에 걸쳐 반복됨으로써 효성을 신뢰한 많은 투자자를 배신했다”고 지적했다.

해임 권고 조치를 둘러싼 소송은 현재 같은 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에서 심리하고 있다. 재판부는 12일 두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조 회장은 5천10억원의 분식회계와 탈세 1천506억원, 횡령 690억원, 배임 233억원 등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 및 벌금 1천365억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고령인 점이 참작돼 법정구속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은 전체 혐의 가운데 횡령과 배임은 무죄, 1천358억원의 탈세 등 혐의를 유죄로 봤다. 법원은 증선위가 지적한 회계분식도 사실로 인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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