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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 후 급발진 의심 차량에 사망사고…운전자 무죄

세차 후 급발진 의심 차량에 사망사고…운전자 무죄

입력 2016-04-08 09:19
업데이트 2016-04-0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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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세차를 하고 나온 차량이 갑자기 앞으로 튀어나가 사람을 친 사고에서 법원이 차량 급발진이 의심된다며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회사원 A(4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오후 3시께 자신의 SUV 차량을 한 세차장에서 자동세차했다. 그런데 세차가 끝난 뒤 차량이 앞으로 돌진해 다른 차를 손세차하고 있던 B(43)씨를 들이받았다. B씨는 이 사고로 숨졌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난 불가항력적인 사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사고 감정 결과 ‘해당 차량에서 급발진 현상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회신했다.

그러나 이 부장판사는 “국과수 감정도 현재까지 이른바 ‘급발진 현상’이라는 것의 실체와 그 원인이 과학적으로 밝혀져 있지 않아 급발진 여부를 직접 증명하기는 곤란하다는 것이고, 차량이 뭔가 이상을 일으켰지만 사후에 흔적이 발견되지 않을 가능성이 부정되지 않으므로 감정결과는 본질적인 한계를 지녔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를 보면 비록 학술적으로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세차 중인 차량의 시동이 켜져 있을 경우 차량 내 공기와 연료, 수분이 뒤섞이면서 엔진 상태가 변화해 급발진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A씨가 10년 이상 별다른 사고 경력 없이 운전해왔고 사고 당시 가속페달을 최대로 밟아 급가속시킬 만한 특별한 이유나 사람을 칠 위험을 알고도 그대로 차량을 돌진시킬 만한 정신적·신체적 장애가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

이전에도 법원은 급발진 의심 사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줄곧 무죄를 선고해왔다.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기 때문이다. 급발진 의심 사고는 운전자의 과실에 관한 증거가 없는 경우들이어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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