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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8년…“차별·침해 여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8년…“차별·침해 여전”

입력 2016-04-07 18:09
업데이트 2016-04-0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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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7∼27일 ‘장차법 점검 지역순회 토론회’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장차법) 제정 이후 장애 때문에 차별받고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건수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2008년 4월 장차법 적용 이후 지난해까지 8년간 장애로 인한 차별·침해 관련 진정이 총 8천824건 접수됐다고 7일 밝혔다.

연도별로는 시행 첫해(4∼12월) 1천175건에서 2009년 2천45건, 2010년 4천741건으로 늘었다가 2011년 3천306건으로 감소했다. 이후 2012년 4천747건, 2013년 5천295건, 2014년 5천666건, 작년 5천636건 등을 기록해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전체 진정 사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장애인 사건이 31.4%(2천773건)로 가장 많고, 시각장애인 사건(22.2%)과 지적·발달장애인 사건(11.8%), 청각장애인 사건(11.8%), 뇌병변장애인 사건(7.3%) 등 순이다. 언어·정신·내부기관 장애·안면장애 등 기타 사건도 15.4%에 달했다.

인권위는 시설에 수용된 정신장애인과 관련한 진정도 매년 꾸준히 증가해 총 1만 4천921건이 접수됐다고 말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가 증가하고 권리 의식이 높아져 장애인 인권 증진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달 장차법 시행 8주년을 맞아 법률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지역 순회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는 이날 대전을 시작으로 대구(15일), 서울(19일), 부산(12일), 광주(26일), 제주(26일), 경기(27일) 등 7개 지역에서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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