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임용 때 소통·협업능력·청렴성 심사 강화

판사 임용 때 소통·협업능력·청렴성 심사 강화

입력 2016-04-07 17:53
수정 2016-04-0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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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조경력자 법관임용 개선안 내달 발표

자문위 활동 종료

대법원은 향후 법관을 선발할 때 소통 및 협업 능력, 청렴성과 도덕성 등의 심사를 강화하고 임용 절차의 투명성도 높이기로 했다.

대법원은 이런 내용을 담아 ‘법조경력자 법관임용 절차의 구체적 개선방안’을 확정해 다음달 초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법관 임용절차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법관임용절차 개선 자문 및 연구위원회’를 위촉해 운영했다. 위원회는 이날 4차 회의를 끝으로 4개월간의 공식 활동을 마쳤다.

위원회는 논의 결과, ‘법조경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법관임용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자질과 인품이 훌륭한 법조인의 지원 유도’ 등 3가지 요소를 새로운 임용 방안에 반영할 것을 대법원에 건의했다.

위원회는 법조경력의 객관적 평가를 위해 “해당 직역에서 법조경력을 충실히 쌓도록 유도하는 임용 방안이 필요하다”며 “소통능력, 협업능력, 공정성과 권위, 청렴성과 도덕성 등의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관임용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법관임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위원회는 또 “최대한 임용이 확정된 단계에서 평판조회를 실시함으로써 평판조회 대상자 중 탈락자 수를 가급적 최소한도로 설정하는 것도 자질과 인품이 훌륭한 법조인의 지원 유도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원회에는 박노형(58)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학계와 언론계, 변호사업계 출신 위원 10명이 참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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