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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스터트 전 미하원의장, 동성제자 성추행 전력 시인·사죄

해스터트 전 미하원의장, 동성제자 성추행 전력 시인·사죄

입력 2016-04-07 13:30
업데이트 2016-04-0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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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 출신 최장수 연방 하원의장이던 데니스 해스터트(74)가 동성 미성년자 성추행 전력을 사실상 시인하고 사죄의 뜻을 밝혔다.

6일(현지시간) 시카고 트리뷴과 ABC방송 등에 따르면 해스터트 전 하원의장은 오는 27일 열리는 선고 공판을 3주 앞두고 이날 변호인단을 통해 법원에 집행유예 처분을 당부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50년 전 저지른 잘못된 행동과 다른 이들에게 입힌 피해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탄원서에서 해스터트 전의장이 전례없이 굴욕적인 이번 사건으로 불명예와 수치를 안는 등 잘못에 대한 대가를 이미 톡톡히 치렀다며 “이로 인해 육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크게 쇠약해져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해스터트는 동성 미성년자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으나 이 혐의로 기소되지는 않았다. 탄원서에도 해스터트가 1965년부터 1981년까지 시카고 교외도시 요크빌의 고등학교 역사교사 겸 레슬링부 코치로 재직하면서 동성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사실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없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심리를 맡은 토머스 더킨 판사와 검찰은 해스터트의 성추행 전력을 암시하는 발언을 해왔다.

심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성추행 피해 당사자 또는 피해자 가족을 자처하는 인물이 잇따라 법정 증언을 요청했으며, 판사는 이들 증언을 모두 듣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의 증언은 해스터트의 형량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해스터트 전의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애초 지난 2월 29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본인의 건강 문제와 법정 증언을 요청한 피해자의 일정 때문에 2차례 연기됐다.

해스터트 전의장은 작년 5월, 불법 분산거래 및 미 연방수사국(FBI) 상대 허위진술 등의 혐의로 경찰에 기소됐고 작년 10월, 과거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금융거래법을 위반하고 FBI에 허위진술을 한 혐의를 인정했다.

해스터트는 피해자 중 1명에게 입막음 대가로 350만 달러(약 40억 원)를 지급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2010년부터 작년까지 은행에서 총 170만 달러(20억 원)를 인출했다. 그는 2012년 7월부터 작년까지 여러 개의 은행 계좌에서 총 95만2천 달러(약 11억 원)를 1만 달러 이하 액수로 나눠 인출하다가 꼬리를 잡혔다.

해스터트 전의장은 검찰과의 형량 조정 협상에서 연방법상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에 대한 최소 처벌 기준인 ‘집행유예부터 징역 6개월’을 구형받기로 하고 유죄를 인정했다.

해스터트는 1981년 정계에 입문해 1987년부터 21년간 연방 하원의원을 지냈고 1999년부터 2007년까지 8년간 하원의장직을 수행했다. 그는 하원의장 재직 중이던 2002년과 퇴임 후인 2009년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50년 전 저지른 잘못이 뒤늦게 발각되면서 정치 인생이 송두리째 나락으로 떨어졌고, 혹독한 말년을 보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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