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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 논란’ 넥슨 주식 거래 정황 뚜렷해져

‘대박 논란’ 넥슨 주식 거래 정황 뚜렷해져

입력 2016-04-07 11:23
업데이트 2016-04-0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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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투자 그룹’ 4명 아닌 3명…美 전 법인장이 주식 팔아

현직 검사장이 국내 1위 게임업체 넥슨의 비상장 주식에 투자해 120억여원의 차익을 내게 된 거래 정황들이 뚜렷해지고 있다.

검사장과 함께 넥슨 주식을 매입한 사람은 4명이 아니라 3명이었는데, 평소 친분이 있었고 주식을 판 사람은 넥슨의 전 미국 법인장이었다.

7일 IT(정보기술)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2005년 6월 진경준 검사장(당시 평검사)과 함께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산 ‘투자 그룹’은 컨설팅 업계 종사자 박모씨와 당시 대기업 변호사였던 김상헌 현 네이버 대표 등 3명으로 나타났다.

애초 ‘제4의 투자자’로 알려졌던 이모씨는 2011년 넥슨의 일본 상장 당시 보유 지분이 진 검사장 등 3인과 우연히 같았을 뿐이며 주식을 취득한 시기가 이들과 달랐다.

진 검사장, 박씨, 김 대표는 서울대 선후배 사이로 평소 절친한 사이였으며 같은 서울대 출신인 넥슨 김정주 회장과도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에게 주식을 팔았던 ‘일반인 투자자’의 신원도 드러났다. 전직 넥슨 미국 법인장인 이모씨로 2005년 미국 이민을 하면서 자신이 보유한 넥슨 주식을 진 검사장 등에게 주당 4만원에 1인당 1만주(4억원 어치)씩 판 것으로 알려졌다.

주식 매입을 최초 제안하고 주도했던 박씨는 넥슨과 가까웠던 인사로 2007년 3월부터 2년 동안 넥슨 지주회사인 NXC의 감사로 재직했다. 즉 주식을 판 사람과 매입을 주도한 사람 모두가 넥슨 내부 사정에 밝은 관련자들로 해석될 수 있다.

진 검사장 등 3인이 사들인 주식(3만주)은 2005년 넥슨 전체 주식의 1%에 근접하는 적지 않은 양이었다. 당시 넥슨은 카트라이더 등 게임 흥행으로 인지도가 치솟으며 비상장 주식 시장에서 사기가 매우 어려웠던 희귀 매물로 꼽혔다.

게다가 넥슨은 김정주 대표는 회사 지배력을 관리하고자 자사 주식을 사고팔 때 승인을 받도록 했다. 매물이 있어도 쉽게 살만한 주식은 아니었던 셈이다. 3인 그룹의 주식 매입을 주도한 박씨는 2005년 넥슨 측의 승인을 받아 거래를 성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넥슨 관계자는 “주식 매매 시 회사 승인을 받도록 한 정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정관이 실제 해당 사안에 적용됐는지는 현재 확인을 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2005년 진 검사장 등 3명이 지불한 주가(4만원)가 적정했는지에 관해서는 일부 논란이 있다. 2005년 언론 보도 등을 보면 넥슨의 주식은 당시 시중에서 주당 10만∼15만원에 거래됐다. 비상장 주식의 가격은 매매 당사자 합의로 정하지만 보통 시세를 참고하는 만큼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2011년 넥슨의 일본 상장 보고서를 보면 진 검사장 등 3인은 2011년 당시 0.23%씩의 지분을 가져 일반인 주주로서는 두 번째로 지분율이 높았다.

3인 그룹 전체로는 2011년 때 지분율이 0.69%에 달해 김정주 회장의 부인인 유정현 NXC 감사(0.68%)나 박지원 현 넥슨 대표(0.12%)보다도 많았다.

진 검사장의 주식 매입을 둘러싼 의혹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조사로 규명될 것으로 예측된다. 공직자윤리위는 6일 진 검사장에게 주식 취득 사유와 자금 출처 등을 묻는 소명요구서를 발송하고, 최대한 빨리 조사를 끝내기로 했다.

진 검사장은 검사장으로 승진한 이후인 작년 넥슨의 일본 상장 주식을 약 126억 원에 처분해 초기 투자금(4억원) 대비 120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다.

그는 이번 사안으로 논란에 휘말리자 지난 2일 법무부에 사의를 밝히며 “대학 친구의 권유로 장기 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샀고 매입 자금은 기존에 갖고 있던 돈이었다. 그 내용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다 신고를 했으며, 심사 결과 아무 문제도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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