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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 내국인 부정입학 4회 적발시 ‘퇴출’

외국인학교 내국인 부정입학 4회 적발시 ‘퇴출’

입력 2016-04-07 09:39
업데이트 2016-04-0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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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외국인학교 설립·운영 규정 개정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부정입학이 네 차례 이상 적발될 경우 해당 외국인학교는 내국인을 더이상 모집할 수 없게 된다.

내국인 학생으로만 운영되는 외국인 학교가 많은 만큼 모집정지 조치가 내려지면 해당 학교는 사실상 퇴출되는 셈이라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령을 7일 관보에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외국인학교가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입학시켰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구체적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했다.

처음 위반이 적발되면 시정·변경 명령이 내려지며 2회 위반 때는 6∼12개월 내국인 모집정지, 3회 위반 때는 13∼24개월 내국인 모집정지 조치가 취해진다.

4회 이상 위반할 경우 아예 내국인은 모집할 수 없고 외국인 자녀만 모집할 수 있다.

현행 규정에는 부정입학이 적발됐을 때 해당 학부모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학생에 대한 퇴교조치 등은 가능하지만 정작 학교에 대해서는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다.

시도교육청에서 지도감독권을 포괄적으로 적용해 일정기간 내국인 모집 정지조치를 내리긴 했지만 법적 근거는 없었다.

외국인학교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자녀와 외국에서 살다가 귀국한 내국인을 위해 설립된 학교로, 전국에 46곳(외국인 유치원 3곳 포함)이 있다. 내국인의 경우 해외에서 3년 이상 살면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학교는 부유층 자녀를 위한 ‘귀족학교’라는 비판도 끊이지 않았고 내국인 부정입학도 여러 차례 적발됐다.

2014년에는 부산에서 초등학교 과정의 외국인 학교 재학생 중 절반 이상이 입학자격이 없는 내국인으로 드러나 해당 학교에 6개월간 내국인 학생 모집 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이자 탤런트인 박상아씨와 현대가 며느리이자 전 아나운서인 노현정씨는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번 규정 개정으로 외국인학교의 부정입학에 대한 개선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사회적 책임의식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개정안에는 외국 생활 경험이 없는 귀화자 자녀가 일반 학교에서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외국인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해당 학생이 한국어 능력이 현저히 부족해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문화적 차이로 생활지도나 학교 부적응 문제가 있는 경우 등은 부모의 원래 국적국 외국인학교로 입학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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