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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올림픽 출전 불발…체육회, 이중징계 아니다

박태환 올림픽 출전 불발…체육회, 이중징계 아니다

입력 2016-04-06 21:50
업데이트 2016-04-06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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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핑징계규정과 국가대표 선발 규정은 별개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6일 전 수영 국가대표 박태환(27)의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을 사실상 불허한 데는 현행 국가대표 선발 규정이 ‘이중징계’라는 일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한체육회는 6일 서울 송파구 대한체육회 13층 회의실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금지약물 양성 반응을 보인 선수에 대해 징계 만료 후에도 3년간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개정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3월 초에 도핑 양성 반응에 따른 18개월간 선수 자격 정지가 끝난 박태환은 앞으로도 3년간 더 태극마크를 달 수 없게 된 것이다.

일부에서는 이와 같은 ‘징계 만료 후 3년간 국가대표 금지’ 규정이 ‘이중 징계’라는 의견을 내놨다.

실제로 2011년 10월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미국올림픽위원회(USOC)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간 다툼에서 도핑으로 6개월 이상 자격정지를 받은 선수는 정지기간 만료 후 다음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이중 처벌’이므로 이는 무효이며 더는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공정위원회 토의 과정을 지켜본 한 관계자는 “현행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는 도핑 관계자 이외에도 징역형 이상을 받은 사람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도 국가대표가 될 수 없는 조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중징계 논란이 없다”고 지적하며 “즉 도핑징계규정과 국가대표 선발 규정은 별개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수영 국가대표 선발전이 25일부터 열리는 점도 이날 스포츠공정위원회 내부적으로 의견을 정하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됐다.

일부에서는 ‘국가대표 선발전 결과를 보고 난 이후 박태환 구제 여부를 정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성적이 잘 나오면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개정해서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두자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었다.

또 25일 국가대표 선발전을 통해 뽑힌 선수를 이후 박태환을 대표팀에 포함하기 위해 대표팀에서 제외하는 것도 모양새가 영 좋지 못하기 때문에 대표 선발전 이전에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대한 원칙을 정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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