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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주식을 4만원에(?)…검사장 매입가 적정했나

10만원 주식을 4만원에(?)…검사장 매입가 적정했나

입력 2016-04-06 15:13
업데이트 2016-04-0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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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원도 당사자 합의면 가능”…탈세·수뢰 의혹은 공소시효 넘어

게임업체 넥슨의 주식이 비상장 상태였던 2005년 주당 10만∼15만원까지 거래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주식 대박’ 논란을 빚고 있는 진경준 검사장의 넥슨 주식 매입가 4만원이 과연 적정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진 검사장은 최근 넥슨 주식을 매도해 120여억원의 차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진 검사장과 친구로 알려진 김정주 넥슨 회장이 특혜를 주었거나 탈세가 없었는지 의심된다는 것이다.

6일 증권업계 등에 따르면 2005년의 언론 보도나 증시 커뮤니티 게시글에는 넥슨 비상장 주식은 카트라이더 등 인기 게임이 흥행하면서 주당 최대 10만∼15만원 가량에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장 주식은 팔고 사는 사람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며 시장에서 통용되는 시가를 참고하는 경우가 많다.

언론 등에서 언급된 넥슨의 2005년 당시 주가 10만∼15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주당 4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진경준 검사장은 시가보다 2.5∼3배 낮은 가격으로 산 셈이다.

그러나 국내 주요 비상장주식 정보 업체인 ‘38커뮤니케이션’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넥슨은 애초 주요 종목이 아니라 2005년의 가격 기록이 남아 있진 않다. 매물이 적어 주요 종목에서 빠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IT(정보기술)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에 관해 “가격은 사고파는 측의 합의에 따르는 만큼 시세보다 낮은 거래가 불가능하다고 할 순 없다. 당사자의 사정을 확인하지 않고선 단정 지을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공직자가 비상장 주식을 헐값으로 샀다면 탈세나 특혜를 약속한 뇌물 성격이라는 의심이 나오기 쉽다는 점이다.

하지만 매매가 이뤄진 시점이 2005년이고, 탈세와 수뢰 혐의가 공소기한이 각각 5년과 10년이기 때문에 설령 구체적 증거가 나와도 지금으로선 수사 대상이 되긴 어렵다.

결국 진 검사장의 주식 매매를 둘러싼 의혹은 공소시한과 무관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조사를 통해야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진 검사장에 관해 사회적 관심이 쏠리자 이 사안을 이르면 한 달 내에 처리키로 하고 당사자에 대해 소명 요구서를 발송했다.

앞서 진 검사장은 넥슨 주식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자 2일 법무부에 사표를 내면서 “해당 주식은 액면가(500원)보다 훨씬 비싼 주당 수만원에 매입했고 매입 자금은 기존에 갖고 있던 돈이었다. 그 내용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다 신고를 했으며, 심사 결과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서울대 법대를 나온 엘리트 법조인인 진 검사장은 평검사 시절인 2005년 6월 컨설팅 업체에 재직하던 대학 친구 박모씨의 권유로 ‘이민을 간다’는 일반 투자자에게서 넥슨 주식을 주당 4만원씩 1만주(4억원어치)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넥슨의 창업주이자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회장의 절친한 서울대 동기로 알려졌고, 검사장 승진 이후인 지난해 넥슨 주식을 126억여원에 처분해 120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남겼다.

2005년 당시 주식 매입을 주도한 박씨는 진 검사장과 자신 등을 묶어 4인의 ‘공동투자 그룹’을 구성해 1인당 같은 양으로 넥슨 주식을 샀다. 이 투자자 그룹에는 2005년 당시 대기업 변호사였던 김상헌 현 네이버 대표가 포함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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