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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운항거부’ 기장 파면 확정…소송 벌어질듯

대한항공 ‘운항거부’ 기장 파면 확정…소송 벌어질듯

입력 2016-04-06 10:02
업데이트 2016-04-0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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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24시간 내 연속 12시간 근무규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운항을 거부한 박모 기장에 대해 파면 결정을 확정했다.

6일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에 따르면 전날 박 기장에게 파면을 확정한 중앙상벌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가 도착했다.

박 기장은 지난 2월21일 인천발 필리핀 마닐라행 여객기를 조종해 현지에 도착, 휴식 후 마닐라발 인천행 여객기를 운항할 예정이었으나 마닐라 도착이 예정보다 늦어지자 ‘24시간 내 연속 12시간 근무 규정’에 어긋난다며 돌아오는 여객기 조종을 거부했다.

박 기장은 “해당 노선은 항상 연속 12시간 근무규정을 지키기 빠듯해서 문제가 됐다”며 “돌아오는 항공편 출발에 이상이 없도록 다른 조종사와 회사를 연결해줬고 고의로 운항을 거부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2015년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를 지난 2월19일 가결하고 준법투쟁과 스티커 부착활동을 벌여왔다. 박 기장은 노조 교육선전 실장을 맡고 있다.

사측은 “박 기장은 KE621편(인천→마닐라)의 비행 전 브리핑을 통상의 3배 이상 길게 해 출발시간을 고의로 지연시켜 다수 승객에게 불편을 야기했다”며 “서비스를 생명으로 하는 회사에 무형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이어 “KE624편(마닐라→인천)의 경우 자의적인 규정 해석으로 비행임무를 거부해 행정상 어려움을 야기하고 비행안전을 위협하는 등 회사에 손실을 초래했다”고 파면 사유를 밝혔다.

단협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유, 기상, 항공기 고장 등 비정상상황에는 2시간 비행근무시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사측은 설명한다.

박 기장은 회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7일 노사실무 교섭이 예정된 가운데 회사가 조합원들에게 잇따른 징계결정을 내리자 쟁의수준을 높일지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항공업이 필수공익사업장이기에 파업에 돌입해도 국제선은 80%, 제주노선 70%, 나머지 국내선은 50%의 조종인력을 유지해야 한다.

조종사노조는 “조양호 회장이 SNS에 허위사실을 적어 전체 조종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고소하기에 앞서 탄원서를 모으고 있다.

앞서 조 회장은 대한항공 김모 부기장이 ‘여객기 조종사들이 비행 전에 뭘 볼까요’라며 비행 전 수행하는 절차를 조목조목 짚어보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자 “아주 비상시에만 조종사가 필요하죠. 과시가 심하네요” 등의 댓글을 달아 논란이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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