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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사고나면 누가 책임지나?

자율주행차 사고나면 누가 책임지나?

류찬희 기자
입력 2016-04-06 14:18
업데이트 2016-04-0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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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가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어쩔수 없는 상황에서 자율주행자동차는 1명의 운행자를 보호해야 하나, 아니면 행인 5명을 보호해야 하나. 자율차가 사고를 냈을 때 책임은 누가 져야 하나. 입법·사법·행정부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자율차 상용화에 따른 ‘법·사회·윤리 문제 쟁점’ 세미나가 7일 서울 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열린다. 자율차의 기술적 문제를 넘어 윤리와 법적 문제를 다루는 논의는 국내에서 처음이다.

 이중기 홍익대 법과대학장 겸 로봇윤리와 법제연구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자율차 프로그램을 설정할 때 경제적 이익 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깊이 있는 사회적 논의를 거치고 윤리적 타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운행자 1인과 보행자 5명이 있는 상황에서 충돌사고를 피할 수호 없는 상황이라면 윤리적으로는 행인 5명을 보호하기 위한 선택을 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자동차 소유주의 희생을 요구하는 결과가 나오고, 소유주는 제조업체에 소송을 걸 가능성을 제공해 소유주와 제조업체의 이익에 정면 배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 학장은 그래서 자율차의 경제적 이익 뿐만 아니라 윤리적 타당성 검토, 예상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공동기금 조성, 위험사고의 책임을 확보할 수 있는 법률해결 방식 정비 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자율차의 사법상 문제점도 제기했다. 정상적인 프로그램을 입력한 뒤 운행할 경우 자율차는 운행자가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된다. 이럴 경우 현재의 자동차 사고·보험 관련 법률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프로그램의 오작동 등으로 사고가 날 경우 운행자의 형사처벌 범위 등이 문제로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특례법에 특별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자율차에 대한 규제와 자율주행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등 행정법규 정비작업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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