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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투자 거부한 재력가 감금하고 가짜 차용증 만든 일가족 검거

사업투자 거부한 재력가 감금하고 가짜 차용증 만든 일가족 검거

이성원 기자
입력 2016-04-06 11:05
업데이트 2016-04-0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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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경찰서는 6일 사업투자를 거부한 재력가를 감금 협박하고 수백억원어치의 가짜 차용증을 만든 혐의(특수공갈) 혐의로 이모(43)씨를 구속하고 이씨의 누나(52)와 조카(21)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달 7일 오후 같은 아파트에 사는 A(60)씨가 집에 놀러 왔다가 잠이 들자 A씨의 인감도장과 벤츠 차량 열쇠를 훔쳤다. A씨는 지난해 이씨 가족이 급전이 필요할 때 선뜻 5000만원을 빌려준 뒤로 종종 이들과 어울리며 집에서 놀다가 잠을 자고 가기도 했다.

다음날 오전 9시 이씨는 A씨가 일어나자 자신의 가구사업에 투자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A씨가 거부하자 이씨 등은 A씨가 아파트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고 흉기를 이용해 협박했다. A씨는 감금 8시간 만에 음식 배달원이 와 어수선한 틈을 타 달아났다.

탈출 직후 A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지만, 주범인 이씨는 A씨의 벤츠 승용차를 타고 달아난 뒤였다. 이씨는 도망 중에도 A씨의 인감도장을 이용해 171억원상당의 허위 차용증을 만든 뒤 A씨 가족에게 19차례 내용증명을 보내며 돈을 갚으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씨의 휴대전화를 위치추적해 이씨를 붙잡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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