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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뉴엘서 뇌물 1억 받은 수출입은행 전 간부 징역5년 확정

모뉴엘서 뇌물 1억 받은 수출입은행 전 간부 징역5년 확정

이성원 기자
입력 2016-04-06 10:08
업데이트 2016-04-0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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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업체 모뉴엘로부터 1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전 수출입은행 간부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수출입은행 부장 이모(56)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 5000만원, 추징금 1억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부장으로 일하던 2012년 모뉴엘의 여신한도를 9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늘려주고 모뉴엘측에서 50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와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자 변제기일 약정 없이 차용증을 쓴 1억원을 전부 뇌물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었다. 1심은 1억원을 빌린 돈으로 판단했다. “계좌송금 방식을 사용하고 차용증을 작성하는 등 거래흔적을 남기면서 1억원이라는 거액을 뇌물로 받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이유에서다.

1심은 수사착수 이후인 2014년 12월 1억원을 공탁할 때까지 법정이율 5%를 적용한 이자 957만원, 기프트카드 500만원 등 1457만원만 뇌물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연 3% 이자를 주기로 약정했다면서도 차용증에는 기록이 없는 점, 모뉴엘측도 돈을 사실상 포기한 점 등을 근거로 1억원 전체를 뇌물로 인정했다.

박홍석 모뉴엘 대표는 “여신한도 증액에 대한 일종의 커미션이라 생각하고 회수할 방법은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2심은 “차용증을 작성했다 하더라도 장차 내부 감사나 수사에 대비해 차용관계를 가장하려는 방편이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며 형량을 3배 이상 늘렸다.

박 대표는 2007년 10월~2014년 9월 허위 수출채권을 시중 은행 10곳에 매각하는 수법으로 총 3조 4000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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