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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물주 아들인데”…알바생 100여명 울린 40대 구속

“나 건물주 아들인데”…알바생 100여명 울린 40대 구속

입력 2016-04-05 10:03
업데이트 2016-04-0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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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산경찰서는 5일 ‘건물주 아들’ 행세를 하며 편의점과 커피전문점, PC방 등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을 속여 관리비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김 모(40) 씨를 구속했다.

경기도 일산경찰서는 5일 ‘건물주 아들’ 행세를 하며 편의점과 커피전문점, PC방 등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을 속여 관리비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김 모(40) 씨를 구속했다. 사진은 김씨가 한 아이스크림 가게에 들어가 아르바이트생에게 돈을 받아 가로채는 모습.  일산경찰서 제공
경기도 일산경찰서는 5일 ‘건물주 아들’ 행세를 하며 편의점과 커피전문점, PC방 등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을 속여 관리비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김 모(40) 씨를 구속했다.
사진은 김씨가 한 아이스크림 가게에 들어가 아르바이트생에게 돈을 받아 가로채는 모습.
일산경찰서 제공
김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8시 대구광역시 남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는 김 모(23) 씨에게 접근, 자신을 건물주 아들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관리비 내역’이라고 적힌 메모지를 건네며 “관리비 받으러 왔는데 사장님 오면 전달해달라”고 나갔다가 2∼3분 후에 다시 들어와 “사장하고 전화통화를 했는데 아르바이트생에게 받아 가라고 했다”고 속여 5만원을 받아 챙겨 달아났다.

김 씨는 이런 수법으로 2014년 3월부터 최근까지 2년간 수도권과 충청, 경남, 경북 등 전국의 편의점과 커피전문점을 다니며 전기료, 수도세 등 관리비 명목으로 100여 회에 걸쳐서 총 76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사회경험이 적은 20대 초중반 여성 아르바이트생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계획했고, 범행 전 미리 대상 상점을 물색한 뒤 점포주인이 쉬는 휴일이나 자리를 비운 사이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편의점 등에 들어갈 때 자신의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 발이나 손등으로 출입문을 여는 치밀함도 보였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김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가 전국을 돌며 장기간 범행을 한 점으로 미뤄 또 다른 범행이 있는지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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