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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태국 여성 고용 성매매 조폭 등 41명 검거

부산경찰청, 태국 여성 고용 성매매 조폭 등 41명 검거

김정한 기자
입력 2016-04-05 11:29
업데이트 2016-04-0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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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피하기 위해 업주들끼리 ‘단골’ 연락처 공유

태국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조직폭력배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태국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시키고 거액을 챙긴 조직폭력배 김모(35)씨와 브로커 남모(35)씨 등 2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성매매 업소 직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김씨가 성매매 업소로 쓴 건물 주인과 성매수남 21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태국 성매매 여성 9명은 강제 출국시켰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초 부산 사하구 하단동 유흥가에 있는 5층 건물의 한 개 층을 빌려 마사지 업소를 차렸다. 태국 성매매 여성들이 외출하지 않고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밀실을 만들었고 출입구를 벽으로 위장했다. 브로커 이씨는 태국 현지 성매매 여성 모집책에게 성매매 여성 한 명에 120만원을 먼저 지불했다. 소개비와 항공료 명목이었다.

태국 여성이 입국하면 마사지 업소까지 데려다 주고 성매매 여성에게서 선지불금의 2배인 240만원을 받았다. 성매매 업소 주인에게서는 소개료 명목으로 하루 3만원씩을 받아 챙겼다. 브로커 이씨는 선지불금 240만원을 성매매 한 번에 4만원씩 60차례로 나눠 받았다. 태국 여성들이 목돈을 모으면 선불금을 갚지 않고 다른 업소로 달아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김씨는 손님으로부터 받은 화대 10만∼16만원 중 60%를 챙겼다. 5개월간 1억2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렸다. 성매매 업소는 포털 사이트 카페에 광고 글을 올리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남성들에게 태국 여성들의 소개 사진을 보내는 수법으로 손님들을 유인했다.

특히 부산시내 마사지업소 업주들끼리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단골(일명 안심고객)’들의 연락처를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님이 신용카드로 결제한다고 하면 다른 건전한 마사지업소 카드 단말기를 이용하기도 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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