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태국 여성 고용 성매매 조폭 등 41명 검거

부산경찰청, 태국 여성 고용 성매매 조폭 등 41명 검거

김정한 기자
입력 2016-04-05 11:29
수정 2016-04-05 11: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단속 피하기 위해 업주들끼리 ‘단골’ 연락처 공유

태국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조직폭력배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태국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시키고 거액을 챙긴 조직폭력배 김모(35)씨와 브로커 남모(35)씨 등 2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성매매 업소 직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김씨가 성매매 업소로 쓴 건물 주인과 성매수남 21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태국 성매매 여성 9명은 강제 출국시켰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초 부산 사하구 하단동 유흥가에 있는 5층 건물의 한 개 층을 빌려 마사지 업소를 차렸다. 태국 성매매 여성들이 외출하지 않고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밀실을 만들었고 출입구를 벽으로 위장했다. 브로커 이씨는 태국 현지 성매매 여성 모집책에게 성매매 여성 한 명에 120만원을 먼저 지불했다. 소개비와 항공료 명목이었다.

태국 여성이 입국하면 마사지 업소까지 데려다 주고 성매매 여성에게서 선지불금의 2배인 240만원을 받았다. 성매매 업소 주인에게서는 소개료 명목으로 하루 3만원씩을 받아 챙겼다. 브로커 이씨는 선지불금 240만원을 성매매 한 번에 4만원씩 60차례로 나눠 받았다. 태국 여성들이 목돈을 모으면 선불금을 갚지 않고 다른 업소로 달아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김씨는 손님으로부터 받은 화대 10만∼16만원 중 60%를 챙겼다. 5개월간 1억2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렸다. 성매매 업소는 포털 사이트 카페에 광고 글을 올리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남성들에게 태국 여성들의 소개 사진을 보내는 수법으로 손님들을 유인했다.

특히 부산시내 마사지업소 업주들끼리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단골(일명 안심고객)’들의 연락처를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님이 신용카드로 결제한다고 하면 다른 건전한 마사지업소 카드 단말기를 이용하기도 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