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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유업 창업주 둘째 아들 46억 횡령 혐의로 실형

매일유업 창업주 둘째 아들 46억 횡령 혐의로 실형

입력 2016-04-04 21:18
업데이트 2016-04-04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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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 뒷돈 받은 서울우유·매일유업 임직원도 징역형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납품계약을 유지해달라는 청탁을 들어준 서울우유협동조합과 매일유업 임직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매일유업 관련 회사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하며 총 46억원을 횡령한 매일유업 창업주 둘째 아들 김모(56)씨에게는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재희)는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청탁을 들어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매일유업과 서울우유협동조합 임직원 9명에게 최소 6월에서 최대 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벌금도 매기고 뇌물 받은 돈도 모두 추징하라고 선고했으나 대부분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 집행은 유예했다.

이들은 한국 최대 우유용기 제조업체 H사 대표 최모(62)씨로부터 여러 차례 1천여만원에서 1억 5천여만원까지 받고 납품계약 유지 및 납품물량·단가 조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중 가장 많은 1억 5천여만원을 받은 매일유업 구매팀 차장 홍모(42)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들에게 돈을 준 최씨도 뇌물 공여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9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우유협동조합 전 상임이사(최고경영자) 이모씨에 대해서는 올해 2월 징역 2년6월이 이미 선고된 바 있다.

재판부는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매일유업 창업주 둘째 아들 김씨에게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씨는 매일유업과 하청업체를 중개하는 ‘복원’, 매일유업으로부터 물류운송 일감을 받는 ‘유한회사 대진냉동운수사’, 매일유업 광고를 하는 ‘이엠컴엔마케팅’ 대표이사 혹은 대주주로 있으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총 4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횡령한 돈으로 해외여행을 다니고 유흥을 즐기는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자신이 사귀는 여성이 생활비로 쓸 수 있도록 그 여성과 그 오빠를 회사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를 주기도 했다.

김씨와 공모하고 재산 관리를 도운 노모(53)씨에게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수사 시작 후 횡령한 돈을 개인 자금으로 모두 갚았지만 한 회사 경영자가 범행 발각 후에야 피해 보상 조치를 했다는 것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며 “적발되지 않으면 다행이고 적발되더라도 피해를 보상하기만 하면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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