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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이 아버지 배신” vs “신동주가 쿠데타”

“신동빈이 아버지 배신” vs “신동주가 쿠데타”

입력 2016-04-04 19:34
업데이트 2016-04-04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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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롯데호텔 이사 부당해임 소송 첫 재판서 공방

신동빈(61) 롯데 회장과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이 국내 첫 정식 소송에서 서로가 롯데를 망치고 있다며 비난전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함종식 부장판사) 심리로 4일 열린 신 전 부회장의 호텔롯데·부산롯데호텔 이사해임 불복 소송 첫 재판에서 양측은 신 전 부회장이 부당하게 해고됐는지, 형제 중 누가 적법한 후계자였는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신 전 부회장 측 변호인은 “차남 신 회장이 창업주 신격호(94) 총괄회장을 배신하고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과정에서 신 전 부회장을 해임했다”며 “이 때문에 롯데그룹 이미지가 실추되고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 총괄회장이 짜놓은 지분구조상 신 전 부회장이 롯데그룹 경영권을 승계하는 것이 맞다며 신 회장이 경영권 욕심 때문에 아버지와 형을 계열사 임원직에서 부당하게 해임했다고 말했다.

이에 신 회장 측은 “신 전 부회장은 이사회 업무를 소홀히 하고 경영능력이 부족해 해임된 것”이라며 “성과가 우수한 아들이 승계해야 한다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경영철학에 따라 신 회장이 롯데를 이끄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신 회장 측은 특히 신 전 부회장이 경영권 ‘쿠데타’를 일으킨 이후 롯데그룹이 주가하락, 면세점 재심사 탈락, 호텔롯데 국내 상장 차질을 겪고 있다며, 신 전 부회장이 그룹 전체를 위기에 빠뜨렸다고 했다.

신 전 부회장은 2015년 9월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이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자신이 이사직에서 부당하게 해임했다며 두 회사를 상대로 8억7천9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지난해 제기했다.

앞서 신 전 부회장 측은 호텔롯데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등을 신청했으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정식 소송의 재판이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측은 현재 한국과 일본 등에서 15개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재판부는 신 회장 측에 신 전 부회장이 이사업무를 어떤 방식으로 소홀히 해 해임에 이르렀는지 구체적으로 소명하라고 요구했다. 다음 재판은 5월23일 오후 5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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