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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랑 잤다고 소문냈다’며 고소…알고 보니 돈 받으려 무고

‘나랑 잤다고 소문냈다’며 고소…알고 보니 돈 받으려 무고

입력 2016-04-04 16:21
업데이트 2016-04-0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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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연대보증 책임 피하려 ‘서명 위조했다’고 무고한 30대 등 4명 기소

검찰이 수사기관에 허위 고소장을 낸 무고 사건 2건에 연루된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신성식 부장검사)는 지인이 돈을 갚지 않자 자신에게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렸다며 거짓 고소를 한 혐의(무고)로 김모(60·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작년 6월 곽모(47)씨와 자신의 집에서 도박을 하다가 100만원을 빌려줬다. 김씨는 곽씨가 35만원을 갚지 않아 말다툼까지 하게 되자 그를 경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씨 고소장에는 ‘곽씨가 지인 민모(46)씨에게 ’김씨랑 잤다‘며 헛소문을 퍼뜨렸다’는 내용이 담겼고, 이를 뒷받침하는 민씨의 진술서도 첨부됐다.

민씨는 곽씨와 친한 사이였지만 김씨가 하는 사채업에 약 200만원을 투자한 상태였고, 이를 통해 이익을 얻고자 거짓 진술서를 써줬다.

그러나 민씨는 이후 원금조차 받지 못하게 되자 “김씨 고소는 거짓”이라고 자백했다.

검찰은 민씨 진술이 구체적인 점, 민씨가 김씨에게 180만원을 입금한 내역이 있는 점 등을 바탕으로 김씨를 기소했다. 민씨도 무고죄 공범으로 함께 기소됐다.

형사2부는 또 연대보증 책임을 피하기 위해 연대보증서에 서명이 위조됐다고 허위로 고소한 홍모(33)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홍씨는 지난해 9월 휴대전화 판매점 동업자 심모(28)씨가 도박 빚을 수천만원 지고 대부업체에서 4천500만원을 빌리려 연대보증을 부탁하자 이를 들어줬다. 그러나 심씨는 이마저 몇 달 만에 도박에 탕진했다.

올해 1월 대신 빚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은 홍씨는 온라인에서 ‘연대보증계약서가 위조된 경우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글을 보고 “내 서명을 위조해 연대보증을 섰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홍씨는 막상 경찰이 심씨와 대질 신문을 벌이려 하자 고소를 취하했고 경찰은 사건을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홍씨가 대질 조사를 앞두고 고소를 취하한 점을 수상쩍게 여겨 보강수사를 벌였고, 그가 혐의를 인정해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심씨도 홍씨가 고소에 앞서 “연대보증 책임을 피하고자 고소장을 낼 테니 알고 있으라”고 일러줬던 점을 자백해 무고방조죄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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