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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통진당세력 총선출마는 헌법가치 어긋나”<자유민주硏>

“옛 통진당세력 총선출마는 헌법가치 어긋나”<자유민주硏>

입력 2016-04-04 10:47
업데이트 2016-04-0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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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연합당 “통진당과 다르다…출신에 따라 출마 막는 것이 오히려 위헌”

헌법재판소에서 정당해산 결정을 받은 옛 통합진보당 세력이 4·13 총선에 출마하는 것은 헌법 가치에 어긋난다고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이 주장했다.

유 원장은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자유민주연구원 공동 주최로 4일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연 ‘구 통진당 세력 총선 출마의 반헌법성과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 총선에서 민중연합당 소속으로 출마한 총선 출마자 60명을 분석한 결과, 김재연 전 의원 등 옛 통진당 활동 경력자가 55명으로 92%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는 것이다.

민중연합당 출마자 중에 ‘혁명조직(RO) 회합’에 참석한 인사도 11명이나 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RO 세력도 1명이 있다는 것이 자유민주연구원의 자체 분석 결과다.

유 원장은 “헌재가 통진당을 ‘폭력혁명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정당’이라고 결정했는데 이 정당 출신이 아무런 제약도 안 받고 아류 격인 민중연합당을 창당해 대거 총선에 출마한 행위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에 어긋나는 행위이며, 국가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법상 옛 통진당 세력의 출마를 막을 길은 없다”면서도 “지금이라도 정부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반헌법 통진당세력 청산특별조사위’를 설치해 반헌법 행위자 처리에 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사법기관은 옛 통진당 세력 중 중간급 이상 간부를 전원 소환조사해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당법·공직선거법 등에 해산된 정당 소속 의원들의 재출마를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검찰·경찰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제대로 사법절차를 이행했는지 감사원이 감사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원장은 앞서 통진당의 정당해산 심판 당시에도 정부측 참고인으로 나와 통진당이 해산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토론에 나선 방형남 동아일보 화정평화재단 소장은 “민중연합당은 국가정보원을 폐지하고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공약으로 내는 등 옛 통합진보당의 주장과 판박이”라고 지적했다.

서석구 변호사는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이에 동조해 기간시설을 공격해 무력으로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의 회합에 참석한 인사 12명이 이번 총선에 출마한 것은 충격적”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민중연합당 관계자는 “해산된 정당 소속이라고 해서 선거 출마 자체를 막는 것은 위헌적 주장”이라며 “민중연합당은 흙수저당·노동자당·농민당이 모여 만든 연합 정당으로 통진당과는 엄연히 다른 정당”이라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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