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운전자, 깜빡이 안 켜고 끼어든 앞차에 경적 울리다 결국…

30대 운전자, 깜빡이 안 켜고 끼어든 앞차에 경적 울리다 결국…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4-04 11:34
수정 2016-04-0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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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난폭 운전 혐의로 형사입건

지난달 13일 서울 서초구 우면삼거리에서 60대 운전자가 자신의 차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하다가 6중 추돌사고를 냈다.  서울 서초경찰서 제공
지난달 13일 서울 서초구 우면삼거리에서 60대 운전자가 자신의 차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하다가 6중 추돌사고를 냈다.
서울 서초경찰서 제공
깜빡이(방향지시등)를 켜지 않고 끼어든 앞차를 향해 40초 이상 경음기를 울리며 보복운전을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A(30·회사원)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낮 1시쯤 서울 영등포구 노들로 강남 방향 3차선 도로에서 1차선을 타고 가던 중 2차선에 있던 피해자 B(32)씨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1차선으로 넘어오자 화가 나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자동차로부터 약 3m 떨어진 거리에서 경음기를 약 45초 동안 울리며 B씨를 위협했다.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B씨에 대한 보복운전 외에도 도로에 있던 다른 운전자들에게 난폭운전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는 ‘난폭운전’으로 분류돼 위반 시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일로 A씨는 벌점 40점을 부과받아 면허정지 40일 처분까지 받았다. 하지만 경찰은 B씨가 방향지시등을 안 켠 채 무리하게 끼어들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영상을 확보하지 못해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칫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운전 중 불필요한 경음기 작동 행위도 엄연히 형사처벌 대상”이라면서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줘서 올바른 교통문화를 정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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