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VIP 고객 속여 돈 가로챈 명품 매장 女직원 구속

백화점 VIP 고객 속여 돈 가로챈 명품 매장 女직원 구속

조용철 기자
입력 2016-04-04 11:30
수정 2016-04-0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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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경찰서는 경기도 성남에 있는 백화점 내 명품 매장에 근무하면서 손님에게 “명품을 중국에 대량 판매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를 하게 한 뒤 4억 5000여만원을 가로챈 A(36·여)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손님으로 알게 된 B(39·여)씨에게 지난해 12월 접근해 중국으로 판매할 옷과 신발 등의 공급대금을 주면 회수대금과 함께 1회 투자 당 210만원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한 뒤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백화점 영수증 185장을 변조해 실제 물건을 구입한 것처럼 꾸미는가 하면 또 다른 피해자에게서 받은 대금으로 수익금을 주는 등 ‘돌려막기’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실제로는 중국으로 물건을 판 적이 없으며, 본인의 사채를 갚기 위해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백화점 VIP들을 상대로 한 투자 사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터무니없는 고수익을 제안하는 경우 범죄를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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