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동생 소변 바꿔치기한 ‘마약 언니’

동생 소변 바꿔치기한 ‘마약 언니’

입력 2016-04-03 22:42
업데이트 2016-04-04 00:0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혐의 피하려 대신 냈다가 덜미

언니는 징역·동생도 처벌받아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40대 여성이 자기 여동생의 소변을 대신 제출했다가 공연히 죄목만 하나 더 추가됐다. 여동생에게도 방조죄가 적용됐다.

메스암페타민(필로폰) 투약 혐의로 10년쯤 전 실형을 산 적이 있는 이모(48)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자기 집에서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로부터 출석 통보를 받았다.

이씨는 경찰 출석 직전 여동생을 찾아가 “소변을 달라”고 부탁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동생 소변에서 마약 성분 ‘양성’ 반응이 나왔다. 동생이 지병으로 평소 복용하던 약 때문이었다. 이 사실을 모른 이씨는 가중 처벌 가능성에 겁이 나 “소변을 바꿨다”고 경찰에 실토했다. 결국 언니에겐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외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됐다. 동생도 이를 방조한 혐의로 입건됐다. 하지만 막상 국과수의 정밀 검사 결과는 ‘음성’이었다.

지난달 31일 선고공판에서 언니와 동생은 선처를 호소하며 울음을 터뜨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언니에게 징역 1년을, 동생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6-04-04 10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