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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방 도둑 들어서자 ‘눈짓’…3분 만에 경찰에 검거

금은방 도둑 들어서자 ‘눈짓’…3분 만에 경찰에 검거

입력 2016-04-02 10:42
업데이트 2016-04-0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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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연속 같은 금은방서 370만원 어치 털어

1일 오후 1시 52분께 부산 동래구에 있는 한 금은방에서 주인 김모(59·여)씨는 거래처 사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어제 오후에 한 여성이 왔다 가고 나서 CCTV를 돌려보니 금목걸이 1개가 없어졌다”고 김씨는 하소연했다.

그 순간 김씨가 절도범으로 의심하던 여성 A(59)씨가 금은방에 들어왔다.

김씨는 거래처 사장에게 눈짓을 했고, 거래처 사장은 곧바로 금은방 밖으로 나가 “도둑이 왔다”고 112에 신고했다.

3분 후 부산 동래경찰서 충렬지구대 경찰관들이 금은방에 들이닥쳤다.

금은방 주인 김씨는 A씨를 지목하며 “어제 금목걸이 1개가 없어졌다”고 했다.

경찰은 A씨 신병을 확보하고 나서 김씨와 함께 금은방 안에 있는 CCTV를 꼼꼼히 돌려봤다.

CCTV 확인 결과, A씨는 지난달 30일과 31일에도 김씨 금은방에서 보석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손님이 붐비는 오후 3∼4시께 금은방에 들어와 “보석을 교환하고 싶다”고 말한 뒤 여러 보석을 구경하면서 계속 말을 건네 주의를 산만하게 하고 나서 구경하던 보석을 슬쩍 주머니나 가방에 넣는 수법을 썼다.

A씨는 지난달 30일 귀걸이 1개와 팔찌 1개를, 31일에는 금목걸이 5개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모두 시가 370만원 어치다.

A씨는 “물건을 바꾸러 왔다”며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다가, 자신의 범행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보고는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은 A씨가 집 화장대에 숨겨놓은 보석들을 회수해 김씨에게 돌려줬다.

경찰은 절도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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