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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진경준 검사장 주식 의혹, 법무부는 왜 눈감나

[사설] 진경준 검사장 주식 의혹, 법무부는 왜 눈감나

입력 2016-04-01 18:02
업데이트 2016-04-02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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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그제 게임 업체인 넥슨 주식 85만여주를 처분해 126억원대의 ‘주식 대박’을 터뜨린 것과 관련해 해명을 내놓았지만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진 검사장은 “2005년 외국계 컨설팅 업체에 근무하던 대학 친구가 지인으로부터 ‘이민을 가서 재산을 급하게 처분하려는데 보유한 넥슨 주식을 팔고 싶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안해 매입했다”고 밝혔다. 매입 가격에 대해선 액면가(500원)보다 훨씬 비싼 주당 수만원에 샀고, 매도자는 사생활을 고려해 상세한 내역을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일본 증시에 상장되기 직전 액면 분할로 주식 수가 100배로 늘어났다고 덧붙였다.

진 검사장의 해명대로라면 그는 비상장 넥슨 주식 8500여주를 매입해 10여년 만에 126억원으로 키운 셈이다. 액면 분할 전 주당 5만원에 샀다고 가정하면 4억원 정도를 투자해 약 30배의 수익을 거둔 셈이다. 증권가에선 진 검사장의 해명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당시 넥슨은 인기 게임을 여러 개 개발해 고수익을 올리고 있었다. 진 검사장이 주식을 매입한 2005년 영업이익이 522억원에 이르는 초우량 업체였다. 이민을 가려고 급하게 처분할 만한 주식이 아니라는 것이다. 더구나 그는 주식 매입 전 금융거래 정보가 모이는 금융정보분석원에 파견 근무하는 등 직무 관련성이 의심되는 보직을 거쳤다. 그 때문에 대주주와의 친분이나 배려, 또는 특혜에 의한 주식 매입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고개를 드는 것이다.

진 검사장으로선 자신의 돈으로 합법적으로 주식을 매입했다며 억울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검찰 간부가 비상장 주식을 지인을 통해 사들여 수십 배의 차익을 남긴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긴 어렵다. 정말 적법하고 투명하게 거래가 이루어졌는지 매입 과정을 보다 상세하게 밝혀야 하는 이유다. 매입 자금에 대해서도 그저 개인 돈이라고만 할 게 아니라 구체적인 출처를 밝혀야 한다. 소명이 부족하면 소속 기관인 법무부가 나서야 한다. 법무부는 “신고 재산에 대한 조사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했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직자윤리위에서 11년 전의 구체적인 매입 과정과 자금 출처까지 조사했는지는 의문이다. 논란이 커지고, 국민들의 의구심이 가라앉지 않은 만큼 법무부가 자체 감찰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는 게 옳다고 본다.
2016-04-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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