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사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백복인(51) KT&G 사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볼 때 백 사장의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석우)는 지난달 28일 KT&G 마케팅 총괄 책임자로 있던 2011~2013년 외국계 광고대행사 J사와 그 협력사인 A사 등으로부터 광고 수주나 계약 유지를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55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백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6-04-02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