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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맹희 혼외자, CJ 삼남매 상대 상속소송 첫 재판

이맹희 혼외자, CJ 삼남매 상대 상속소송 첫 재판

입력 2016-04-01 16:13
업데이트 2016-04-0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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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측 “이맹희 유산 없고, 상속 받은 건 손복남 고문”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자 A(52)씨가 배다른 형제인 이재현(56) 회장 등 CJ그룹 삼남매와 이 명예회장의 부인 손복남(83) 고문을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1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렸다.

CJ 측은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재산이 이 명예회장이 아닌 부인 손 고문을 통해 상속됐기에 손 고문과 무관한 A씨 몫은 없다고 본다.

반면 A씨 측은 그 재산이 이 명예회장의 명의 신탁 재산이기 때문에 자신의 유류분이 있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A씨 측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이 명예회장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상속 소송 기록을 문서송부 촉탁 신청할 계획이다. 이 명예회장은 2012년에 이 회장을 상대로 7천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가 1·2심에서 모두 패한 바 있다.

A씨 변호인인 조원룡 변호사는 이날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이병철 회장이 손 고문에게 상속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사실상 이맹희 명예회장의 명의신탁 재산”이라면서 “이 명예회장과 이건희 회장간의 소송 기록에서 증거를 찾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CJ그룹이 이맹희 명예회장을 어떻게 예우했는가를 보면 손 고문이 상속해 현재는 3조원에 달하는 이재현 회장 삼남매 재산이 이 명예회장의 명의 신탁 재산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며 세 가지를 거론했다.

세 가지는 ▲ 이 명예회장 작고 당시 CJ가 그룹장으로 장례를 치른 점 ▲ 이 명예회장이 20년 이상 해외생활을 했는데 CJ가 월 1억원 이상 생활비 및 치료비를 댄 정황이 있는 점 ▲ 2011년 A씨 모친이 양육비 반환 청구 소송을 이겼을 때 CJ에서 4억8천만원을 지급한 점 등이다.

조 변호사는 “이 명예회장이 한국증권금융에서 143억원을 대출받은 것도 이재현 회장 CJ 주식이 담보라는 보도가 있지 않았느냐”며 “이 역시 이재현 회장 명의로 명의신탁한 이 명예회장 재산으로 보는 게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사실을 무시하고 재판부가 증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검찰에 강제수사를 의뢰할 수밖에 없다”며 민사 소송이 여의치 않을 경우 형사 고발까지 할 뜻이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다음 기일 때 문서송부 촉탁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J 측 변호를 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최재혁 변호사는 이날 재판 후 “이 명예회장이 남긴 재산이 없기 때문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당연히 기각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자세한 내용은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A씨 측은 일단 민사합의 소송 최소 금액인 2억100원을 청구액으로 했으나 삼남매의 재산과 유류분 계산법에 따르면 청구금액은 2천억∼3천억원까지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명예회장과 한 여배우 사이에서 난 A씨는 2006년 DNA 검사끝에 대법원에서 친자로 인정받았다.

다음 변론준비기일은 6월 10일 오후 2시로 잡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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