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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편의 대가로 협력사 뒷돈’ 전 NH개발 간부 실형

‘사업편의 대가로 협력사 뒷돈’ 전 NH개발 간부 실형

입력 2016-04-01 08:33
업데이트 2016-04-01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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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참여 명목 4천만원 수수

농협중앙회와 자회사 간부들이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협력업체에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실형과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성모(53) 농협중앙회 간부에게 징역 2년6월과 벌금 5천만원, 추징금 4천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유모(64) 전 NH개발 대표에게는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675만원을 선고했다.

성씨는 NH개발에 파견돼 건설사업본부장 등으로 재직하던 2011~2014년 각종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협력사 회장에게서 총 4천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 NH개발 대표로 근무하던 2012년과 2014년 각각 500만원과 1천500달러(약 171만원)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유씨가 성씨에게서 ‘건설본부장으로 계속 일하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아 챙겼다는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유일한 증거인 성씨의 진술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행동으로 NH개발 업무의 공정성과 적정성 및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두 사람의 비리는 농협중앙회 임직원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4개월 동안 농협 비리를 수사해 10명을 구속 기소하고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기수 전 농협축산경제 대표는 제품을 납품하게 해주는 대가로 사료업체 대표에게서 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천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이씨가 항소를 포기해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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