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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 양육 못한다” 이혼남녀에 “한명씩 키워라” 판결

“애들 양육 못한다” 이혼남녀에 “한명씩 키워라” 판결

입력 2016-03-01 20:49
업데이트 2016-03-01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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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는 남녀가 각자 사정을 들어 아이들을 키울 수 없다고 하자 법원이 “각자 한 명씩 양육하라”고 판결했다.

8살 딸과 6살 아들을 둔 30대 여성 A씨와 남편 B씨는 2009년 4월 혼인신고를 한 정식 부부다.

두 사람은 결혼 초부터 맞벌이를 했기 때문에 딸은 A씨 부모가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유치원을 마친 후에도 A씨와 B씨가 퇴근할 때까지 돌봐줬다.

B씨 부모도 아들과 며느리를 대신해 일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오후까지 6살 손자를 키워줬다.

A씨는 남편 B씨와 갈등을 겪다가 2014년 6월 딸만 데리고 집을 나와 친정에서 지내고 있다.

B씨는 외근과 출장이 많은 직장문제로 주말을 제외하곤 B씨 부모가 아들을 키우는 실정이다.

A씨 부모는 거제도로 이사하게 됐고, A씨는 법원의 가사조사에서 “혼자서 절대 아이들을 양육하기 어렵고, 나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어 아이들을 챙기기 어렵다”고 했다.

A씨 부모는 딸의 정서적 상태를 걱정하며 딸이 아이들의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것을 걱정했다.

B씨도 법원의 가사조사에서 “직장문제 때문에 아이들을 양육할 수 없고 부모도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고 해 아이들을 시설에 맡기고 주말에 데려오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B씨 부모도 더 이상 손자를 키워줄 수 없다는 뜻을 나타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3단독 이미정 판사는 딸의 친권과 양육권자로 A씨를,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자로 B씨를 지정하며, 양육을 맡은 아이의 양육비도 각자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사는 “원고와 피고, 보조 양육자들 모두 양육 책임을 상대방에게 미루고 있고 양쪽 양육환경을 비교해봐도 어느 쪽이 월등히 낫다고 판단되지 않는 데다 A씨는 건강이 좋지 않고 B씨는 직장문제로 아이들을 양육할 형편이 안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 피고가 별거한 이후 상당 시일이 지나 아이들의 분리양육 상황이 어느 정도 고착화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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